표는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행과 열로 조직화하여 표현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본적으로 대화형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열 제목에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한 컨트롤 요소가 포함된 상황 외에 행 전체나 데이터 셀이 대화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예) 통계 데이터
에) 리소스 목록, 게시물 목록
콘텐츠의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정의 목록, 순서 있는 목록, 순서 없는 목록, 제목과 문단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데이터 셀 내의 정보가 복잡하거나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막대그래프와 같은 차트나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일 수 있다.
요소를 사각형으로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드, 플렉스 박스 등 적절한 스타일 속성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와 같은 유연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표 컴포넌트 대신 구조화 목록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한다.
아코디언, 모달과 같이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데이터가 잘리거나 데이터 확인을 위해 가로 스크롤을 사용해야 하는 영역에는 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각의 열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배치한다.
[피해야 할 사례]
데이터 셀을 구성하는 텍스트는 가능한 3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 구분선은 표 콘텐츠를 구조화하거나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각적인 복잡성을 높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수, 퍼센트, 용량 등의 양적 데이터는 셀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여 사용자가 숫자를 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숫자를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단위 구분 기호(, %, KB 등)가 일관된 위치에 배치되므로 가독성을 높인다.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와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목 데이터(예 - 날짜, 우편번호, 핸드폰 번호, IP주소 등)는 왼쪽으로 정렬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 일관된 위치에서 안구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평으로 길게 배치된 정보를 읽는 것보다 수직으로 배치된 정보를 읽는 것이 더 쉬우므로 표를 구성하는 열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열을 제거하고, 행과 열을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가 많은 경우 데이터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거나 검색, 필터링,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다. 열 헤더에 정렬 버튼이 제공되는 경우, 기본 상태는 가장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이다.
데이터 셀에 아무런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빈 셀에는 대시 기호를 표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한 줄의 행 헤더 또는 열 헤더로 구성된 단일 차원의 단순한 표의 경우, 헤더 텍스트와 데이터 텍스트를 수직으로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모범 사례]
[피해야 할 사례]
행과 열 간의 관계 표현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구성이 복잡하다면 셀의 배치를 변경하지 않고 표 섹션에 가로 스크롤을 생성할 수 있다. 만약 표에 열 헤더가 존재한다면 가로 스크롤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열 헤더를 화면의 왼쪽에 고정함으로써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모범 사례]
표는 <table>로 마크업하고 <caption>, <thead>, <th>, <tfoot> 태그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된 정보의 구조가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도 동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섹션이 스크롤되는 영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 스크롤을 표시하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탭하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스크롤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 신청인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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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지 전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