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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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참고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 [hwp, 17KB]
전입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 [hwp, 17KB]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호서식) [hwp, 17KB]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사전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서류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방문시 이용기관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시 사전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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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 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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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 2024년 기준 반영 |
2021년 11월 12일 | 최초 등록 |